공백기간엔 퇴직 후 재고용 도입 제시
노사 모두 난색…일각 졸속입법 우려
이재명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65세 법정 정년연장의 단계적 도입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당 차원의 최종 공식안을 확정하고연내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.
4일 국회와 경영계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개최된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3개 방안이 구체적으로 노사에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. 특위에는 경영계를 대표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노동계를 대표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이 각각 참여 중이다.
3개 방안을 살펴보면 1안은 ‘2028년 1년 정년 연장 시작→2036년까지 2년마다 1년씩 연장’이며2안은 ‘2029년 1년 정년 연장 시작→2039년까지 10년간 연장(61·62세는 3년에 1년씩63·64세는 2년에 1년씩 연장)’3안은 ‘2029년 1년 정년 연장 시작→2041년까지 12년간 3년에 1년씩 연장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.
아울러 민주당은 정년연장이 단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65세가 되기 전 정년을 맞이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‘퇴직 후 1∼2년 간 재고용’하는 안도 함께 제시했다.
정년연장특위 소속 한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“(최종안에 대해서는) 아직 정리된 것이 없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”고 설명했다. 또 다른 특위 소속 의원도 “이번에 제시된 3개 안을 가지고 노사랑 논의해서 최종안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갈 것”이라며 “최종안만 확정되면 연내 입법은 속도감 있게 추진 가능하다”고 밝혔다.
앞서 정부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.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지난달 3일 첫 회의를 열고 정년연장 논의에 본격적 착수하고 노사 간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. 하지만 경영계는 기업의 급격한 비용 부담 증가와 청년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정년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 도입을 선호하고 있고노동계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속도감 있는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어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.
때문에 연내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3가지 안 중 절충안을 선택해 논의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.
한편 민주당 측은 법정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안을 마련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.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근 한국노총과 만난 자리에서 “당 정년연장특위에서 정년연장과 (퇴직 후)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”고 밝힌 바 았다.
민주당은 위와 같은 관련 쟁점들을 모두 정리해 연내 정년연장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. 그러나 청년층 일자리 문제 감소 해결 방안 등 주요 쟁점과 관련한 대안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아 정치권 안팎에서 졸속입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실정이다. 양대근·주소현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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