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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·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에 의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합니다.